개발행위허가와 토지형질변경을 위하여 알아야하는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내가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데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토지형질변경과 개발행위허가 그리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소유한 산지가 보전산지이냐 준보전산지이냐에 따라서 임야를 개발이 가능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임야는 자연과 환경적인 가치를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토지이지만 그만큼 다른 지목의 토지들에 비하여 가치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기때문에 만약 임야를 개발하게 된다면 토지의 가치가 크게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개발행위에 대하여 잘 모르신다면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개발행위에 대해 알아보자
개발행위허가 ? 부동산과 부동산개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부동산개발, 건축허가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지으려고 건축하려할 때, 토지의 형질변경, 땅을 분할하려고 할때 등 많은 경우
tomatochop32.tistory.com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차이를 확인해서 산지구분을 알아보자
그럼 임야개발,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을 위하여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차이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임야개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에요. 보전산지는 말 그대로 준보전산지보다는 상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산지입니다. 보전산지에서는 준보전산지보다 할 수 있는 행위가 적고, 준보전산지에서는 보전산지보다 할 수 있는 행위가 더 많습니다. 산지관리법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산지관리법」 제4조(산지의 구분)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전산지(保全山地)
가.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나.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2.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
산지관리법의 내용이 복잡해서 세세한 내용은 싹 제거했습니다. 산지의 구분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2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또 보전산지는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됩니다. 보전산지는 2종류가 있는거에요.
행위제한으로 알아보는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우리가 산지의 구분을 알아서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를 구분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보전산지에는 어떠한 행위가 가능한지 준보전산지에는 어떠한 행위가 가능한지에요.
제한의 강도로 본다면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 준보전산지 입니다.
그리고 준보전산지에는 행위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준보전산지가 보전산지보다 토지의 가치가 훨씬 크겠죠?
그리고 임업용산지에서 가능한 행위와 공익용산지에서 가능한 행위는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이 글에 쓰기에는 너무 양이 많습니다.)
공익용산지 산지전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개발행위허가와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공익용산지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와 토지형질변경으로 임야개발을 하고 싶다면 산지전용을 해야겠죠. 하지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가 보전산지이면
tomatochop32.tistory.com
'산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면 꼭 알아야 할 산지복구설계승인 (0) | 2023.01.07 |
---|---|
공익용산지 산지전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0) | 2023.01.06 |
산지일시사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0) | 2023.01.06 |
산지전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1) | 2023.01.06 |
산지전용제한지역에 대하여 알아보자 (0) | 2023.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