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

부동산과 부동산개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부동산개발, 건축허가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지으려고 건축하려할 때, 토지의 형질변경, 땅을 분할하려고 할때 등

많은 경우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으셔야 한다,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다 라는 말을 들으셨을 거에요.

개발행위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보는 개발행위허가

제가 지금까지 쓴 글들은 주로 산지관리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다뤘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공법이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동산 공부 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용도지역, 지구 등 

토지에 대해서는 뼈대가 된다고 할 수 있을정도로 중요한 법이에요.

 

개발행위 뜻과 개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총 5가지가 해당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부동산개발을 위해 건물을 짓거나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 개발행위 대상입니다. 건축물은 바로 이해가 가는데 공작물은 어떤게 있을까요? 도로, 배수관, 다리 같은 시설물들이 예시가 될 수 있을거 같아요.

토지의 형질변경

부동산개발을 하시려는 분들은 형질변경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형질변경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토지의 형상을 바꾸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 참고해 주세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 알아보자

토지용도변경일까 아니면 토지형질변경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 지목이 마음에 들지 않아 지목변경을 하고 싶다거나 좀더 유용한 용도로 부동산개발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토

tomatochop32.tistory.com

토석의 채취

토석은 말 그대로 흙과 돌을 채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경우도 개발행위대상입니다.

토지분할 

토지의 분할은 토지를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나누는 것을 말해요. 흔히 쪼갠다고 말합니다.

가끔 토지지번을 보시면 ㅇㅇ-1, ㅇㅇ-2, ㅇㅇ-3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토지를 분할했을 확률이 높아요.

이 내용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흔히 물건의 적치라고 말합니다.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것도 개발행위 대상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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