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와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공익용산지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와 토지형질변경으로 임야개발을 하고 싶다면 산지전용을 해야겠죠.
하지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가 보전산지이면서 공익용산지라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공익용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산지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산지구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에 대하여 알아보자
개발행위허가와 토지형질변경을 위하여 알아야하는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내가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데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토지형질변경과 개발행위허가 그리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tomatochop32.tistory.com
이 글에서는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 준보전산지로 제한의 강도가 다르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공익용산지에 가능한 행위들
공익용산지. 말 그대로 공익적인 목적이 강한 산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산지의 구분에서 가장 제한이 쎄요. 그래서 사실 공익용산지에서 가능한 행위는 거의 없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도로, 병원, 교육시설, 연구시설, 국방시설, 사방시설, 철도, 전기발전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산지를 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보전산지인 공익용산지를 소유하고 계시고 이 임야를 개발하시려는 분들에겐 해당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공익적인 목적으로 도로를 내실건 아니니까요. 아마 여러분이 소유한 공익용산지에 도로나 터널을 만든다면, 국가기관에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도로개설 계획을 가지고 도로공사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주에게 토지보상비를 주겠지요.
그 외에는 종교시설입니다. 하지만! 신축은 되지 않아요. 종교시설의 증축과 개축만 가능합니다. 이 말은 새로운 종교시설을 건축하는 것은 불가능 하고 기존에 있던 종교시설 확장을 위하여 증축하거나 보수관리를 위하여 개축하는 것만 됩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공익용산지가 사찰림인 이유로 공익용산지에 지정되었다면 사찰의 신축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들을 하기 위한 부속시설들 진입로, 현장사무소, 지질조사시설 등이 가능합니다.
사실 여기까진 종교인이거나 국가기관이 아니라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제부터 보통 사람인 우리들에게 의미있는 행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익용산지에 농림어업인 주택 짓기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시라면 주택을 짓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 주택은 아니고 농림어업인주택이랍니다.
여기서 농림어업인은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인이 해당됩니다.
그럼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나는 농업인이고...그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공익용산지에 엄청크게 집을 지으면 부동산 가치가 엄청 커질거 같은데?... 하지만 공익용산지에 말도 안되는 면적으로 농림어업인주택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산지에서 건물을 짓게되면 토지의 가치가 확 올라가겠죠. 좀 극단적으로 예를들면 법을 악용해서 1만평이상의 농림어업인주택을 짓는다면 해당 산지를 공익용산지로 지정해서 좀 더 특별하게 보전하려고 했던 법의 목적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당연히 산지관리법에서는 면적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새로 짓는 신축이냐, 확장하는 증축이냐, 수선하는 개축이냐로 면적의 제한이 나뉘게 됩니다.
농림어업인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660제곱미터 미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축과 개축입니다. 증축과 개축을 하려면 이전에 농림어업인 주택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농림어업인의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 종전 주택ㆍ시설 연면적의 100분의 130 미만
농림어업인의 주택을 개축하는 경우: 종전 주택ㆍ시설 연면적의 100분의 100 미만
연멱적은 층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용적률과 관계가 깊어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하여 알아보자
토지 투자를 위하여 알아야하는 건축허가 토지를 구입하여 토지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반드시 알아야합니다. 토지의 가치는 주변 환경이나 여건과도 관련이 있지만 어떤 종류의 건
tomatochop32.tistory.com
공익용산지에 관상수와 산나물 재배하기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나물, 야생화, 관상수의 재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산지전용이 아닌 산지일시사용의 대상입니다.
쉽게말하면 지목변경이 불가하고 나중에 산지로 복구시켜야 합니다.
또한, 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이나 산지일시사용의 대상이 되지 않아 그냥 하셔도 됩니다.
산지일시사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산지일시사용신고 임야에 농막을 설치하려고 하시는 분, 임야에 임산물을 재배하시는 분, 산림사업을 하여 운재로 개설 후 그 길을 계속 이용하시려는 분들은 산지일시사용신고에 대하여 들어
tomatochop32.tistory.com
'산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지관리법 중간복구에 대하여 알아보자 (0) | 2023.01.08 |
---|---|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면 꼭 알아야 할 산지복구설계승인 (0) | 2023.01.07 |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에 대하여 알아보자 (0) | 2023.01.06 |
산지일시사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0) | 2023.01.06 |
산지전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1) | 2023.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