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일시사용신고
임야에 농막을 설치하려고 하시는 분, 임야에 임산물을 재배하시는 분, 산림사업을 하여 운재로 개설 후 그 길을 계속 이용하시려는 분들은 산지일시사용신고에 대하여 들어보셨을 거에요.
산지일시사용의 개념은 무엇인지, 산지전용과는 어떤점이 다른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산지전용과의 차이점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간의 개념인 것 같아요.
산지일시사용은 영속적인게 아니라 산지를 일시적으로 사용 한다는 개념이라 산지로 다시 복구를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반면에 산지전용의 경우 농사, 건축, 도시기반시설조성 등 산지전용이 완료가 되면 지목을 임야에서 다른 지목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의 분류가 아예 바뀔수 있는 것이죠.
이 외에도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을 때 제출해야하는 서류, 하고자하는 목적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허가 대상에 대하여는 다른 글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일시사용의 개념
산지관리법 제2조에서 산지일시사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산지를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세가지 용도 외의 용도로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앞의 세가지는 산지전용시간에 봤던 내용들과 같아요.
산지전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산지개발 ? 산지전용 ? 산지전용허가 ?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나 건축을 하거나 개발행위를 임야에 할때 산지전용허가라는 단어를 보게됩니다. 산지개발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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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에서는 저 세가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그 외의 행위를 하려거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까지 산지관리법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임도, 작업로, 등산로 등은 산지전용의 대상이 아니라 산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산지일시사용의 대상으로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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