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 전, 지목 답, 지목 과수원 등

농지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토지 지목은 뭘까요?

지목 전, 지목 답, 지목 과수원 등이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토지 지목인 것 같아요.

 

농지법에서 정의하는 농지

이번글은 토지 중 농지의 범위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글은 법령 하나를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 볼 것 같습니다.

농지의 범위는 농지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2조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먼저 가목부터 볼게요. 토지 지목 전, 답, 과수원 그리고 실제로 농산물 재배하는 경작지가 포함되네요. 여기서 약간 특이 한점이 있어요. 다년생식물 재배지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농작물인 벼, 보리, 채소 등은 일년안에 재배가 됩니다. 하지만 해가 넘어가서 1년이 아니라 여러해 동안 재배하는 식물이 있어요. 이런 식물들을 다년생식물이라고 합니다. 물론 모든 다년생식물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년생식물 중에 몇가지만 정해서 이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라면 농지로 포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초지는 제외됩니다. 이건 다음에 시행령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목입니다.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목을 약간 보조해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사를 하기 위한 생산시설이 해당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시행령에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농지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농지

「농지법」 시행령 제2조입니다.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시행령에서는 바로 앞의 법에서 설명했던 다년생식물 종류를 자세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약간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오래된 시골마을에는 초지, 임야, 전, 답이 뒤 섞여서 지적공부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목은 임야인데 목장처럼 쓰고 있는 토지도 있고 임야인데 밭처럼 쓰고 있는 토지들도 꽤 많거든요. 이런 땅들까지 농지로 포함해서 관리하자니 산지관리법 같은 다른 공법과 충돌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런 땅들은 농지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유지(溜池: 웅덩이),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 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경작과 농사를 위한 토지 기반시설입니다. 이 시설들도 농지에 포함됩니다.

2.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농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건축물, 시설물 개념입니다. 간이퇴비장이나 온실이 있으면 농사의 목적에 맞춰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퇴비장 건물이 있다고 지목 대로 하는 건 토지의 사용목적과 일치하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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